이사회와 편집인 회병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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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재벌과 언론을 분리시키라는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신문 등 언론의 공익보장을 위한 법률안」(가칭)을 성안, 곧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제처가 마련하여 공보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이 법안은 ①언론기관의 설립은 상법에 규정된 발기 설립(7인의 발기인에 의한 주식 소유)을 금지하고 주식 독점을 배제시키기 위해 주식소유를 제한하며(3분의 1 이하 정도) ②신문사·「라디오」방송국·「텔리비전」방송국 등은 별개의 법인체로 구성토록 하며 ③각 언론기관은 주주총회 밑에 이사회와 편집인회를 두되 편집인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 이사회와 대등한 권한을 갖고 독자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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