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는 3일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올 1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 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교부 장관의 확인절차, 지가공시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 등을 거쳐 구청장이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결정, 공시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1차 산정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5월1일부터 20일간으로 잡혔으며, 건교부 장관 확인절차에 뒤이은 지가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한달간 접수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을 비롯한 각종 국세와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