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고용 어려운 중소병원계, 간호등급차등제 유보 원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간호등급차등제를 유보해 줄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25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간호사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계가 최하 수준의 간호서비스 등급에 따른 감산 수가를 적용받고 있어 현행 간호등급차등제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2018년부터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1,2급 실무간호인력 체계로 단계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현재 대다수 중소병원계가 간호사 구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간호등급 차등제에 대한 향후 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중소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최하 간호 등급인 7등급 감산조치를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70% 이상, 6,7 등급의 병원급 의료 기관은 87.6%에 이른다. 이에 중병협은 “5년간 간호등급차등제 적용을 전면 유보하고 제도의 합리적 설계와 안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중소병원협의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중소병원계 입장>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논의하면서 2018년도부터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1, 2급 실무간호인력 체계로 단계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중소병원계가 간호사 구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간호등급 차등제에 대한 향후 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7등급 감산조치를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숫자가 70%를 넘고, 6,7등급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87.6%인 상황에서 앞으로 5년간 간호등급차등제 적용을 전면 유보하고 제도의 합리적 설계와 안착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현행 간호등급차등제는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만 등급을 인정,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가산수가를, 7등급은 감산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 일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 구인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등급 감산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63%를 넘고 있으며, 6, 7 등급으로 가산조차 받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장기 플랜을 제시한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라도 현행 간호등급제는 전면 적용 유보하고, 차분하게 제도마련을 위한 준비에 임하기를 바란다.

전 국민 건강보험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의료제도하에서 동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차별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조장하는 제도는 분명 악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서울의료원에서는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간병업무까지도 간호사가 하도록하며, 36억원의 정부예산으로 간호사 인력을 대거 채용하여 간호등급까지 1등급으로 상향되면서 가산수가 까지도 정부의 힘으로 얻고 있는 형국이다. 대다수 중소병원은 정부지원 없이 힘겹게 지역에서 묵묵히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명제하에 각종 규제와 제약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힘겹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정확하게 헤아려 제도의 합리적 접근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금번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고민은 이해하는 바 이다. 그러나, 환자 및 간호 인력의 쏠림현상과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운영을 유발한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도의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직역간 이기주의를 불식하고 서로 양보하며,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간호등급차등제의 유보 및 개선과 간호수가의 현실화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인기기사]

·예고된 공공병원 줄도산…정부 벼랑끝 대책에도 어쩌나 [2013/02/27] 
·의사는 외래보고 간호조무사가 수술…막가는 의료윤리 [2013/02/27] 
·장기이식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 빨리 받는다 [2013/02/27] 
·아보카도, 하루 반쪽이면 의사 볼 일 없다? [2013/02/27] 
·응급실 의사 콜 불응하는 당직전문의, 과태료 200만원 [2013/02/27] 

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