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부터 본격화 하여온 정부의 청구권자금에 의한 대일물자구매는 지난9월말까지 도합 2천8백만불에 달하는 동자차·「불도저」 등 중기재들이 일본주재청구권사절단에 의해 직접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시행령에서 정부에 의한 구매는 조달청이 공고입찰, 심사·정매토록 규정했었으나 그후 6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매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엔 사절단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청구권사절단은 지난 4개월동안 동자차및 대거신조자재 1천1백만불, 「불도저」등 중기3백64대6백50만불, 준설선3개선단 3백30만불(가계약), 한강철교복구자재 1백만불, 화물선 및 유조선6백60만불 등 2천8백만불에 달하는 각종자재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절단에 의한 직접 구매는 물자도입기간의 단축엔 도움이 되지만 청구권관리법의 입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수의계약 2천8백만불이나|청구권 대일구매, 지난 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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