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가동법으로|법인엔 관세법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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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직수검찰총장은 26일밤『「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에 관련된 부산세관의 직무유기혐의는 물론 이사건을 보고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밀수합동수사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 고 말했다.
신총장은 이번사건의 진상은 검찰과 나 자신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의 증거가 드러나면 범법자의 자의에 관계없이 입건,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총장은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에 관련된 개인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법인체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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