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승용차로 등록변경 사례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올해에 한해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 용도변경이 허용된 가운데 용도변경 신청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도내 4개 시.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용도를 바꾸는 변경등록 신청 건수는 제주시 1천330건, 서귀포시 269건, 남제주군 208건 등이다.

승합차의 용도변경 건수가 많은 것은 현재 승용차의 30% 수준 이하인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2005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돼 2007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됨으로써 그간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렸던 승합차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에 한해 변경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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