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백지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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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일반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물리려던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세계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오피스텔은 사무용-주거용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상가로 간주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주택 한채를 더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가 물려지는 '1가구-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부과와 관련, 이같은 원칙을 정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 신문은 "국세청과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재경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 예정이었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주택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1가구-2주택으로 봐 기존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릴 것인지를 재경부에 질의했다.

특히 재경부와 국세청 내에서는 이에 대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일 때에는 1가구-2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양도세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오피스텔은 실제 쓰이는 용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상가로 구분돼 다른 주택의 보유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물려지게 됐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가령 주택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팔면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그러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한채만 보유한 사람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3년이상 보유-1년거주)에 해당되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양도세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가가 아닌 일반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매기면 오피스텔을 보유한 대부분의 사람이 1가구-2주택자로 양도세를 무는 이른바 '양도세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조인스랜드)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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