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 비정규직 고용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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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는 3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게 된다. 또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자리에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마련,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과 같은 수준에서 대우하기는 힘들다"며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고용행태를 막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개월~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통해 3년 이상 근무하면 원할 경우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26개로 제한돼 있던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도 확대키로 했다. 파견 근로자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업주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셈이다.

다만 회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자리나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전문성이 있는 자리 또는 결원이 생긴 업무 등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찬 기자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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