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서 술취해 앉아있는 20대女 끌고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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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남부지법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 대해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피해자 접근 금지 10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인 A(20·여)씨에게 접근해 “3만원을 줄테니 같이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후 박씨는 21일 동안 다섯차례 A씨를 추가로 성폭행했다.

처음 박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박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A씨의 몸에서 멍이 발견돼고, A씨가 사건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사 결과 박씨는 성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치사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형사정책상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왔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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