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스팸메일 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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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스팸메일에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9일 정통부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 상업성 전자우편에 광고라는 문구나 수신거부 연락처 표시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있어 법의 실효성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목적과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했으며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낼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협조를 얻어 업체들이 스스로 스팸메일을 자율규제토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스팸메일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스팸메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특정 아이디(ID)에 대해서는 수신을 거부하고 수신된 스팸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삭제할 수 있는 등의 기술적 규제 방법도 연구.개발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방이 전제된 인터넷에서 규제 일변도의 행정은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스팸메일이 홍수처럼 쏟아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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