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없는 사람 정신병원에 수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인 부산 D병원 전(前) 원장 元모(64)씨와 행정직원 朴모(38)씨를 갈 곳 없는 환자들을 강제 수용해 인권을 훼손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이 접수된 다른 정신의료기관 20곳에 대해 곧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이 병원에 무연고 환자로 수용돼 있던 金모(55)씨로부터 "병원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강제 수용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6개월간 병원 시설과 수용자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金씨는 2001년 9월 술에 취한 채 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의해 D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은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해 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6개월간 金씨를 강제 입원시켜오다 인권위의 예비 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3월 그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金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정신질환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5일 만에 퇴원했다.

金씨 외에도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쓰러졌다 이송된 강모(53)씨의 경우, 병원이 가족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비 미납'을 이유로 5개월간 병원에 있게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원낙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