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자체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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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 융자에서 제외됐던 공공임대주택임대보증금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를 서울시가 자체기금으로 내년부터 지원해 준다.

서울시는 19일 내년부터 자체 주택기금을 조성, 시내 저소득 시민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일반민간주택 임대료를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3천500만원 이하 일반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의 70%까지 정부 주택기금으로 융자해줬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권자와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저소득계층,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1천만원 미만은 300만원, 1천만원 이상은 500만원을 7년 균등상환(이율 3%) 조건으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4급이상 세대,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세대에게는 일반민간주택을 임대해 거주할 경우 1∼2명 가족은 2만3천원, 3∼4명은 3만7천원, 5∼6명은 5만1천원씩 매월 보조해 준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익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우선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경우 450가구에 평균 400만원씩 18억원, 일반민간주택 임대료는 7천200가구에 월평균 3만7천원씩 32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자격이 없는 저소득 빈곤층 시민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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