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기업할땐 재판함정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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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중국에 가면 '재판 함정'에 주의하라."

중국 대륙에 진출했던 홍콩 기업인들이 최근 사업관계로 민사소송에 휘말려 출국금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홍콩의 명보는 21일 "중국에 갔다가 '통보(通報)시스템'에 걸려 대륙에서 억류당한 기업인이 7백41명에 이른다"며 "그중 28명만 간신히 홍콩에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통보 시스템이란 법원을 통해 '민.형사 소송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한국.홍콩과 달리 중국에선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에도 피고인의 출국을 허용치 않는다.

중국에서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해온 홍콩의 기업인 란전싱(藍振興.54)씨는 2001년 10월 하순 홍콩에 돌아오려다 '계약사기'혐의로 선전(深) 출입경(出入境)관리소에서 체포당했다.

10년 전에 민사소송에 걸린 게 화근이었다. 명보는 "藍씨가 선전에서 상하이(上海)공안국으로 넘겨졌으나 1년3개월 동안 검찰에 의해 기소도 안된 채 억류돼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법률전문가들은 "중국 측 합작 파트너 중엔 지방 정부나 힘있는 기구.사업단위가 많아 합작관계가 틀어지면 자칫 사기죄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단 사람을 잡아놓고 소송을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투자자금을 날리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중(駐中)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인 중에도 민사소송에 걸려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10명 가량 있다"고 말했다.

홍콩=이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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