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장병 재복무는 가능하나 규제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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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저는 금년 2월 26일자로 군에서 제대한 예비역 장병입니다. 재복무를 지원코자 하는데 가능한 지요. <강릉시 성내동 58·박헌영>
【답】군 복무 당시 징계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군일 경우 군 복무 당시 하사관 이하=35세 이하·중졸 이상, 병장=32세 이하·국졸 이상, 병=30세 이하·국졸 이상이어야 하고 기술면허 소지자는 35세 이상, 국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해·공군일 경우 학력이 중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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