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자간역취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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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태연(공화) 의원의 11인은 23일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호적을 갖지 않은자에게 간이한 절차로 취적할 수 있도록 한 「재외 국민 취적에 관한 임시 특례 법안」을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해외 무적자가 재외 공관장에게 법정 서식에 따른 취적 허가 신청을 내면 공관장은 외무부 장관을 경유 관할 법원에 보내서 허가 토록 규정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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