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산 사고 때 외부로 연기 배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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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현장에서 삼성 측이 송풍기를 가동해 연기를 외부로 빼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송풍기로 빼낸 연기가 불산가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송병선 폭력계장은 15일 “화성 공장 내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실내를 촬영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오전 4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불산가스 수증기로 추정되는 연기(fume)가 발생했고 이후 STI서비스 직원 3~4명이 출입구에 대형 송풍기를 설치해 연기를 빼내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불산사고 직후 중화제를 처리한 후 불산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송풍기를 틀었다”며 “송풍기로 빼낸 물질은 중화제 처리로 발생한 습기였다”고 해명했다. 삼성 관계자는 "화성사업장에서 흘러나온 불산은 49% 희석액이어서 기화되는 비등점이 섭씨 106도”라며 "가스 유출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기환경보건법 제31조에는 화재나 폭발 등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배출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상황이 위급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찰이 제공한 CCTV 캡처사진만으로는 송풍기로 빼낸 기체가 불산인지 여부와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경찰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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