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탱화에 낙서후 청수그릇에 오줌싼 목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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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사찰에 침입해 벽화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개신교 목사 성모(42)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양지정 판사는 15일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종교간 평화와 다양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성씨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고, 사찰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9월20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까지 몰고 들어가 산신각으로 이동, 탱화와 벽화에 욕설이 섞인 낙서를 하고 청수 그릇에 방뇨한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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