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고 계약 대가 한빛은행 600억 기부 적발

중앙일보

입력

한빛은행이 1999년 시(市)금고 계약을 하면서 서울시측에 6백억원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이상덕 은행검사1국장은 "기부금 제공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 행정자치부와 시중은행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빛은행은 "서울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해 응한 것이며 당시에는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지자체들은 낮은 수신 금리와 시중 금리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시 금고 계약을 한 금융기관에서 기부금.출연금을 받아 왔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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