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식품위생법 위반한 초콜릿 적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일 선물로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2013년 9월 24일까지)‘와 한영 식품의 ’미역제리(2014년 10월 15일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2014년 1월 5일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2014년 1월 5일까지)는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4곳 중 나머지 1개 업체 생산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국민 선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인기기사]

·매출 쪼개지는 동아제약…제약업계 1위 바뀌려나? [2013/02/13] 
·산부인과 의사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2013/02/14] 
·국내 최고 비만센터와 피부과 코스메틱 만나더니 [2013/02/13] 
·건보공단 폭력사태…이번엔 ‘호프 잔으로 머리치기’ [2013/02/13] 
·심평원, “2조1500억원 절감”…숨은 공로 지표연동관리제는 무엇? [2013/02/13] 

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