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침술이 무죄라고? 한의계 뿔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의계가 양의사의 침 시술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놓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단초를 제공한 건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 법원은 침 시술 의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IMS시술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IMS시술은 침으로 근육을 찔러 신경을 자극하는 근육내 자극치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이 잘못됐고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의협은 “대법원의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한방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판부는 IMS라는 미명아래 한방침술행위를 강탈하려는 양의사들의 음모에 동조한 것을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계계의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부 양의사들의 획책을 냉엄한 사법적 판단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양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IMS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은 양방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현재 국가적으로도 이를 정식으로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양의사의 침술 행위는 한의계와 양의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뜨거운 감자다. 특히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놓고 성토하는 것은 2011년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13일 IMS시술을 한 엄모 원장과 관련된 판결에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번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채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인 IMS를 그대로 용인하는 우를 범했다”며 “재판부는 해당 양의사가 환자에게 문제의 시술에 대해 IMS가 아닌 ‘침시술을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결에 고려치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항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편승해 불법으로 한방침술행위를 하는 양의사들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고소․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매출 쪼개지는 동아제약…제약업계 1위 바뀌려나? [2013/02/13] 
·산부인과 의사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2013/02/14] 
·국내 최고 비만센터와 피부과 코스메틱 만나더니 [2013/02/13] 
·건보공단 폭력사태…이번엔 ‘호프 잔으로 머리치기’ [2013/02/13] 
·심평원, “2조1500억원 절감”…숨은 공로 지표연동관리제는 무엇? [2013/02/13] 

황운하 기자 unh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