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이도 부모 이혼 때 결정권 존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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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법원이 7세 유치원생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육권자를 어머니로 지정했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어린이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모(39·여)씨는 결혼 3년 만인 2008년 남편과 이혼했다. 이들 부부의 양육권·친권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09년 12월 당시 3살이던 아들 이모(7)군의 양육권·친권에 대해 “모두 아내인 이씨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2010년 3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최모씨가 남편의 집에 찾아갔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내줄 수 없다”며 반발했고 최씨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씨는 “전남편 가족들의 집이라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인도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다른 집행관 박모씨는 “어린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냈고 집행관 최씨가 올 1월 유치원에 찾아갔다. 최씨는 이군에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답했다. 최씨 역시 그냥 돌아왔다. 화가 난 이씨가 다시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51민사단독 손흥수 판사는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손 판사는 “아이의 의사에 따라 인도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행동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아이가 유치원생이더라도 스스로 자유롭게 의사를 밝혔다면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최우식)는 지난해 12월 조부모와 생활하길 원하는 초·중·고 재학 자녀 4명에 대해 어머니가 낸 유아 인도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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