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와 하룻밤 보낸뒤 카톡 답장없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만나게 된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8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성범죄로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한모씨(20·여)를 알게 됐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인천 옹진군의 한 펜션으로 가 술을 마시며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오전 한씨가 알몸으로 잠든 모습을 보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한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김씨는 한씨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자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남자들이 득실대는 인터넷 P2P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한씨를 협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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