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후 성관계 남성에 돈뜯은 '사이버 꽃뱀' 쇠고랑

중앙일보

입력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유인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갈취)로 권모(25.여.무직.경기 시흥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채팅중 만난 김모(28.회사원)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미끼로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은행계좌로 330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남성 7명을 상대로모두 46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권씨는 경찰에서 피해 남성들이 가족들에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쉽게 돈을 줄 것으로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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