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읽기] 평소와 다른 사용땐 카드사서 확인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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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상당수 카드사에는 '조기경보체제'란 것이 구축돼 있습니다.

카드사의 조기경보체제는 회원이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정사용 적발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SMS.short message service)입니다.

SMS는 카드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회원의 휴대전화에 결제 내역이 안내되는 것입니다. 다소 번거롭지만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에 결제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뜨면 곧바로 카드 도용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월 3백~9백원 정도의 이용료를 물어야 하는데 e-메일로 대금 고지서를 받도록 신청하면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FDS는 좀 더 체계적입니다.회원의 신청이 없어도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카드 도용, 위조 및 변조 카드 사용을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신용카드를 분실한 A씨. 어느날 오전 2시에 느닷없이 카드사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A씨의 카드를 들고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술값 5백만원을 결제하려 하는데 본인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카드사는 룸살롱의 승인 요구를 거부하고 A씨가 분실한 카드의 사용을 정지시켰습니다. 몇몇 카드사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출동을 요청해 A씨의 카드를 사용하려던 사람을 검거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B씨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외출 중인 B씨는 카드사로부터 "지금 인터넷 상의 포르노 사이트에서 결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접속 중이세요?"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몹시 당황합니다. 누군가 B씨의 카드번호와 ID.비밀번호를 알아내 결제 승인을 요청하다 카드사의 감시망에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카드사들은 일정 기간 회원의 카드 이용 유형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평소와 다른 사용 행태가 감지되면 FDS가 가맹점의 승인 신청 후 0.4초 만에 '이상거래'를 적발해 냅니다.

카드사는 즉시 24시간 운영하는 모니터링 센터에서 회원 본인의 휴대전화로 카드 사용 여부를 묻습니다.

도용.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의 대응방법도 이처럼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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