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원으로 주택 금고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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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건설위는 26일 하오 주택 금융 기금의 확보를 위한 주택 금고의 실치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금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택 금고의 자본금을 l백억원으로 하고 지금까지 산업 은행에 대하 된 주택 자금을 이체 불입케 하고 미달 자본금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주택 투자로 불입케 하며 적금 제도와 융자 보험제를 창설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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