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받고 온 전문의 진료, 별도 진찰료 산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응급실 진료 의사가 다른 진료과목이나 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해 해당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진찰료가 추가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르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중증질환은 없지만 집중간호가 필요한 신생아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산정하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가 개정됐다. 이와함께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에서 비자극 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그 일환으로 35세 이상 산모에 한해 비자극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검사시행 시기를 임신 24주 이상으로 했다.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의 인정기준도 신설됐다. 자궁수축(시간당 8회 이상)이 느껴지거나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전 산모와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에게는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가 인정된다.

아울러 질강처치료의 인정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그 대상은 외음과 질의 칸디다증, 상세불명의 편모충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변증 상병에 실시한 경우다. 치료기간 중 1회를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5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인기기사]

·경찰,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보건소로 확대되나? [2013/02/05] 
·피곤해서 생긴 입술 물집인 줄 알았더니···바이러스 감염 [2013/02/05] 
·동아제약, 수난 끝은 언제? [2013/02/05] 
·극심한 입덧은 임신합병증 적신호일 수도 [2013/02/05] 
·쉿, 중소병원 응급의학 전문의 비밀리에 모여 나눈 얘기는... [2013/02/05]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