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실적 올리려는 보험설계사 말만 믿고…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월 모생명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4천만원짜리 저축보험을 계약했다.

매달 30만2천8백원씩 8개월 동안 보험료 2백42만2천4백원을 연체 없이 성실히 납입했다. 여성 건강보험도 함께 청약해 매달 6만7천9백원씩 냈다.

그런데 여성 건강보험을 3회 납부한 뒤 자궁 내막에 물혹이 생긴 것을 알고 8일간 입원.수술했다. 퇴원한 뒤 보상금을 받으려고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선 몇년 전 내가 자궁외 임신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전에 밝히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가입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나는 가입할 때 그런 질문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항의했지만 3회분의 보험료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얼마 뒤 가계가 어려워져 매달 30만2천8백원씩 내는 저축보험을 해약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낸 돈의 절반 가량인 1백30만7천3백14원밖에 돌려주지 않아 울분이 터졌다.

물론 계약 전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측은 계약 체결 전에 가입자에게 약관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보험설계사가 계약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해 사전에 감언이설로 계약하게 한 뒤 문제가 생기자 약관을 내세워 발뺌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옥자.대구시 서구 내당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