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때문에 승객들 여객기 갈아타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여객기 조종실 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 혐의 (재물손괴) 로 보디빌딩 강사 文모 (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文씨는 2일 오후 1시쯤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떠나려던 아시아나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휴대폰 통화를 계속하다 탑승을 재촉하는 기장 韓모 (39)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文씨는 韓씨가 조종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려다 승무원들이 제지하자 조종실 문을 두차례 발로 걷어차 파손시키는 바람에 승객 60여명이 모두 내려 40여분뒤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제주로 가는 소동이 빚어졌다. 조종실 문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하고 운항을 해야하는 항공운항규정에 따른 것.

한편 내년부터는 새로 정비된 관련법에 따라 이같은 기내 난동에 대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병철 기자<bong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