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위에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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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5일 하오 육본보통군재 (재판장 윤의준대령)는 육본부관감실 인사부정사건 관련 피고 박건수 대위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박 대위는 65년 3월부터 사병 70명으로부터 10여만원을 받고 제대시킨 혐의로 군재에 넘겨졌었다. 부관감실 인사처리 과장 박덕원 대령 등 관련장교는 기소유예, 예편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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