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선박 항만사용료 20%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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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출화물 선박의 항만 사용료를 현행보다 20% 감면하고 국제 카페리선 및 유람선의 항만 사용료도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150t 이상 어선에 대해 징수하던 항만 사용료는 전액 면제된다.

해양부는 또 외항선 입항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시행해오던 4회 이상입항 선박의 사용료 감면 제도를 폐지하되 선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기를 내년 7월1일로 늦추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 시설 사용료 인하로 수출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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