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사무장도 '공동책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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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을 명목상 개설자인 의료인에게만 징수하는 현행법이 개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해당 부당이득을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 소위,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그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 사무장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문정림 의원을 비롯해 김정록, 김영주(새), 김희국, 류지영, 문대성, 심학봉, 안홍준, 이명수, 이인제, 이자스민, 홍지만 의원 12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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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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