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황수정 히로뽕 투여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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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 이상철(李相哲) 검사는 21일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로 인기 탤런트 황수정(31.여)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황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여한 강모(34.유흥업소 영업사장)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씨의 집에서 강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다.


수원지법은 황씨 사건을 형사9단독 김귀옥(金貴玉) 판사에게 배당했다.(수원=연합) 최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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