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인 봐주기'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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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지루하게 끌어온 정치인 비리사건에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17일 진승현 게이트와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비리에 각각 연루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진승현 전 부회장의 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다. 그중 5천만원은 陳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및 검찰 조사 선처 등이 명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내용은 구속 사안이지만 국회 회기 중이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같은 명목으로 陳씨 돈 5천만원을 받은 권노갑(權魯甲)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구속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환에 즉각 응했던 權씨는 구속되고, 입원 등 버티기로 일관한 金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를 확인했지만 실제 얻은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기(金寬起)변호사는 "입찰 방해나 뇌물 수수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정권 말기고 이들이 정치인인 점을 고려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회창(李會昌)전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최규선씨 돈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설훈(薛勳)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車東旻)도 이날 "薛의원이 고소인인 윤여준 한나라당 의원의 소 취소 약속을 받아오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

외국에 간 두 사람이 돌아오는 대로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薛의원은 지난해 4월 고소됐으나 검찰은 여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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