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사용 보험료인상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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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일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율을 높이고 보험보상금을 깎도록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 보상이 10∼20% 삭감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비슷한 수준에서 보험 보상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교통법규 위반사례인 뺑소니, 음주, 무면허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0% 할증되고 있으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5%의 보험료가 추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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