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파문 일파만파…100여명 줄소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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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후폭풍으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병의원 1400여 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중 사법처리가 가능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 금품을 수수한 의·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약사 100여 명이 소환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리베이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의사도 수사대상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의 의료인 소환조사는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때문이다. 이 제도는 약값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는 의료인도 함께 처벌받도록 했다.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시기 이후에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제약업계와 의료계에서는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사가 아닌 의료계를 상대로 10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거은 매우 이례적이다.특히 이번 조사 대상 의사 중 상당수는 소규모 병의원 소속 의사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처벌 수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가로 진행한다. 수수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을 받으면 면허취소가 적용된다. 금액이 많다면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따른 추징금은 별도다.

한편 검찰은 동아제약 전·현직 임직원 7명을 48억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구매대행(에이전시) 업체 4곳(대표 4명도 기소)을 시켜 병원 공사비, 자녀의 어학연수비, 가족 여행비 등 갖가지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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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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