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9층짜리 호텔 전체가 풀살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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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강남의 지상 9층 빌딩을 지하 1층부터 통째로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이른바 ‘풀살롱’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서울 삼성동 A호텔에 입주한 유흥주점 총책임자 정모(35)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업소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2010년 6월부터 이 건물 지하1층과 지상 4∼5층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건물 6∼9층의 호텔 객실에서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층은 카운터와 종업원휴게실로 활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가 고용한 접대여성만 100여 명에 달했다. 정씨는 한 사람당 기본가격 33만원을 받고 주점 내에서 술과 성을 함께 파는 속칭 ‘풀살롱’식 영업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와 호텔의 실소유주(63)가 불법행위를 짜고 했는지, 또 다른 불법 사실 가담자는 없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 등이 하루 평균 24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2010년 개업 이후 최근까지 불법적으로 번 돈은 모두 2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8시 이전에 오는 경우 값을 28만원으로 낮춰주고 손님이 많을 때는 순번대기표를 나눠주고 장사하는 등 기업형 마케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 등이 불법 성매매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수사기관과 관공서에 금품 상납을 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올 초부터 서울시와 함께 시범운영 중인 ‘상담원 동석제도’를 이번에 붙잡힌 성매매 여성 9명에게 적용했다. 이 제도는 성매매 여성을 조사할 때 인권상담원이 동석하고 수사가 끝나면 지원시설로 보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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