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 신용관리 엄격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는 '1차 부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진 당좌어음과 수표를 제때 결제하지 않아 1차 부도를 내더라도 다음날 은행 문이 닫힐 때까지 돈을 넣으면 최종 부도를 면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1차 부도 사실을 신용정보망에 올려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더 받는 근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업 신용불량 정보 수집 대상에 당좌어음.수표의 1차 부도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과돼 금융기관간 규약이 마련되면 은행들은 1차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은행연합회에 이를 알려 다른 신용정보망 이용 기관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신용상태가 일정기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의 신용능력에 관한 정보 범위를 넓혀 ▶감사인의 감사의견▶회사 개황▶사업내용▶재무정보 등의 수집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각 금융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가 전산수용 능력, 집중의 효율성 등 여건을 감안해 등록기관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기업신용 정보가 여신 등 금융거래와 신용불량 정보 등에 편중돼 있다"면서 "기업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집중 대상 신용정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귀식 기자ksli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