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한도 5~10%로 제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지분 한도를 각 계열사 주식의 5~10%로 제한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독과점 기업을 강제로 여러 회사로 쪼개는 기업 분할 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모두 인수위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법 개정 사안이어서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공정위 이동규 독점국장은 16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재벌 계열 금융회사를 그룹에서 떼내는 계열분리청구제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지분 취득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업종에 따라 계열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15%까지 소유하거나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까지만 다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다.

공정위는 특히 지분 한도를 계열사별로 각각 정해 부실 계열사 살리기나 주력 기업 지배를 위한 주식 보유를 더 엄하게 규제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 산하에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이남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 조찬회에서 "재벌 총수 가족의 경영 전횡은 엄격히 규율할 것"이라며 "올해는 우선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또 "기업 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엔 결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