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식당들 '의무 팁' 부과 조심하세요!

미주중앙

입력

A씨는 지난 10일 LA한인타운 내 한 중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종업원이 쫓아 나왔다. 이유는 팁을 이중으로 냈다는 것. 식당 측에서는 6명 이상의 단체 손님일 경우 계산서에 15%의 팁을 부과하고 있는데 A씨가 이를 못보고 팁을 또 계산했다는 것이다.

LA한인타운에서도 단체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팁(Tip=gratuity)'을 부과하는 한인식당들이 늘고 있어 이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중식당은 직원이 이중으로 낸 팁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돌려준 사례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은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팁을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A한인타운 내 직장이 있는 B씨는 8명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신년을 맞아 한식당을 찾았다. 점심 식사 후 회사에 들어와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영수증 하단에 'gratuity'라며 18%의 팁이 포함되어 있었다. B씨는 "18% 팁을 따로 부과한 지 모르고 또 팁을 줬다. 80달러어치의 밥을 먹고 팁만 28달러 정도를 준 셈"이라며 "다시 가서 돌려 달라고도 못하고 기분만 상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미국 식당들은 단체고객들에 대해 일정 비율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있다. 한인타운내 일부 식당에서도 이를 적용시켜 15~18% 정도의 팁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이를 고객들에게 공지해주지 않아 업주와 고객들 간에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는 것.

남가주한인음식업연합회 왕덕정 회장은 "미국식당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팁 부과를 메뉴에 공지해 놓는다. 하지만 한인식당 중에는 아무런 공지 없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다툼이 일기도 한다. 때로는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할 때도 있다"며 "업주들은 공지를 못했다면 구두로라도 알려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왕 회장은 이어 "미리 업체에서 공지하지 않았고 서비스에 만족도 하지 못했다면 단체고객에 의무적으로 적용된 팁이라도 다 낼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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