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6일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우위엔춘(오원춘·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우위엔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당시 28세·여)씨를 집으로 끌 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했음에도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됐다.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