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여성 토막 살인 우위엔춘 무기징역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2부는 16일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우위엔춘(오원춘·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우위엔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당시 28세·여)씨를 집으로 끌 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했음에도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됐다.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