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 상향신고 적극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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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신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가, 재산, 자동차 등을 근거로 가입자 개개인의 추정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을 개발, 내년부터 소득신고 권고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방식에 따른 추정소득은 가입자 소속 영업장이 위치한 땅의 공시지가를 업종별로 10등급으로 분류, 기준소득을 정한 뒤 재산과 자동차 크기에 따라 기준소득을 가감해 산출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서울,인천,강원,전북 등 4개 시.도 지역가입자들의 신고소득을 이 방식으로 산출한 추정소득과 비교해본 결과, 신고소득이 평균 2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용현 연금제도과장은 "이 방식은 지난 98년부터 사용해온 추정소득 산출 방식을 현재 여건에 맞춰 좀 더 정교하게 디자인한 것"이라면서 "이 방식으로 산출된 추정소득은 소득 규모를 실제 수준으로 신고토록 가입자에게 권고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뿐 강제적인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너무 낮아 사업장가입자들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추정소득을 근거로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상향신고를 권고해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3만6천명에 달하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12개 전문직 종사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소득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현재 소득의 5%인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오는 2005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올려 사업장가입자 수준(총보수 9%)에 맞추도록 규정돼 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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