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부도 떼면 모조리 구속 검찰서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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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29일 요즈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에 있어 검찰에 송치되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소재 불명이라 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되어 있어 경제 유통 질서가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 거액의 부정수표 남발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피의자를 검거하라고 서울시경에 지시했다. 검찰은 1천 만원 이상의 거액부정수표 남발자 가운데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 전원 검거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검찰에 의하면 지금까지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거액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가운데는 최고 1억5천 만원의 부도수표를 떼고 행방을 감춘 창설사 대표 이연씨를 비롯, 1천 만원에서 l억 원 사이의 거액부도수표 남발건수는 금년 들어서만도 1백여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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