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63 의약품 공동판매 빌미…대형제약사 횡포 이젠 '안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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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분야 의약품 거래 가이드라인 공개 A제약사는 B제약사에서 개발한 특허 의약품을 함께 판매하다가 낭패를 당했다. 이 제품은 인지도가 낮아 파는데 품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몇 년간 고생한 끝에 차츰 성과가 나오면서 A제약사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런데 B제약사에서 제품 판매가 목표 판매량보다 낮다며 돌연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A제약사는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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