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특관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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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보부는 오는 6월말까지 일본에서 「텔리비젼」부분품을 관세 면제하여 수입하게 하려던 방침을 변경, 관세 및 특관세등을 부과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판매 가격으로 이를 팔도록 했다.
공보부는 23일 「텔리비젼」부분품의 관세 면제 수입이 세수 증대의 정책에 배치 된다는 경제 부처의 반발에 따라 방침을 바꾸고 정부가 지정하는 판매가격과 보급 방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텔리비젼」부분품의 수입을 허가키로 하여 경제 각의에 올렸다.
수입 허가에 의해 들여올 총7만6천2백대의 「텔리비젼」에 대한 각 지방별 배정 대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28,950대▲대전=9,350대▲대구=11,250대▲전주=8,350대▲광주=5,800대▲부산=12,5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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