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더 거둔 세금 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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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전시가 담당 공무원 등의 잘못으로 더 거둔 과·오납(過誤納)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시청(http://www.metro.daejeon.kr)이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지방세도우미’→‘지방세 과오납 환부’ 순으로 클릭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해당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주소·연락처를 입력하면 관할 구청에서 그 계좌로 환불액을 입금해 준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 전체의 과·오납 지방세는 총 20억4천여만원에 달한다.세목별로는 ▶등록세(7억8천만원)▶취득세(5억원)▶주민세(4억원)▶교육세(1억원)▶자동차세(9천만원) 순으로 많다.

시 관계자는 “과오납 세금은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 시효가 끝나 대전시 세입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042-620-2321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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