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찰제 실시 계획 이유 없이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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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 22일 오는 5월1일부터 실시예정이던 의약품 정찰제를 뚜렷한 이유 없이 보류했다. 보사부가 부정 의약품 단속 방안으로 약사법 시행 규칙까지 개정, 신 제약품은 5월1일부터, 이미 시판중인 약품은 7윌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정찰제가 방침을 세운지 한 달도 못되어 이와 같이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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