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긴 우산 등 기내 반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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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스프레이식 화장품이나 향수 등은 작은 것(0.5ℓ이내)으로 2개까지만 휴대할 수 있다. 또 칼이 포함된 손톱깎이나 가위.수예 바늘 등 유사시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기 내 반입제한 물품지침'을 확정해 국내외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보내 바로 시행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끝이 뾰족한 긴 우산이나 실제 총과 모양이 흡사한 장난감 총기 등은 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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