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시외전화 요금 전국 단일화

중앙일보

입력

오는 11월 1일부터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이거리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단일화되며, 전화료 부과도 현행 30초에서 10초 단위로 변경된다.

한통은 30일 현행 시외전화의 통화거리에 따른 과다한 요금격차를 줄이고 시외전화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외전화 요금조정안을 확정,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통의 시외전화 요금은 현행 2대역(30∼100㎞)과 3대역(100㎞이상)이 각각 30초당 32원, 42원이던 것이 2,3대역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10초당 14.5원으로 단일화된다. 다만 반경 30㎞이내인 1대역의 경우 현행대로 시내전화 요금과 동일하게 3분당 39원이 적용된다.

한통은 이번 시외전화 요금조정과 함께 시외전화 번호 1개를 사전에 지정하면 20% 요금을 할인해주는 `패밀리 라인' 등 5종의 선택요금 상품을 출시, 이용자들에게 요금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했다.

또 할인시간대(평일 21시-24시 및 6시-8시, 공휴일 6시-24시)의 요금할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축소했다.

한통은 이번 시외전화 요금조정에 따라 3분이내 통화를 기준으로 2대역 이용자의 경우 요금부담이 현행보다 16.8% 증가한 반면 2대역 이용자의 1.7배에 달하는 3대역 이용자의 요금부담은 10.8%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0.3%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통의 관계자는 "이번 요금조정은 장거리 전화 이용자들이 유선 시외전화보다 이동전화가 싸다는 잘못인 인식을 바로 잡아 시외전화가 이동전화로 급속히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시외전화 과금단위를 이동전화와 같은 10초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이동전화와의 요금비교를 쉽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콤 및 온세통신 등 후발 시외전화 사업자들도 조만간 전국 단일요금제와 10초 단위의 과금단위 변경 등 한통과 같은 방식으로 요금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나 요금수준은 한통보다 다소 낮게 책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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