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규 의원에 금고 8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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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3일 하오 국회의원 손창규씨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 죄를 적용, 금고 8월을 구형했다.
손 피고는 64년3월19일 면허증 없이 자가용 「지프」를 몰고 가다가 조선「호텔」 앞길에서 이종선 (35)씨를 치어 전치 1주일의 상해를 입혀 불구속 기속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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