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조선일보상대 반론보도청구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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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恭炫부장판사) 는 26일 '국정홍보처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보도에 무리한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다'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국정홍보처가 낸 반론보도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가 7월13일자 '국정홍보처, 비판기사에 무리한 반론요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 청구가 국내외 언론사의 해석과 논조에 대해서까지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 국정홍보처에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1일 5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시했다.

국정홍보처는 조선일보가 지난 7월13일자 신문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을 예로 들면서 "국내외 언론사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해석.논조까지 문제삼고 있다" 는 기사를 게재하자 반론보도 심판을 청구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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